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스피드 해결시킨 사례

○ 의뢰의 경위

부부 두 사람 모두 30대 초반. 혼인 기간은 3년 미만으로 별거가 반년 정도. 유책배우자인 남성 측이 이혼을 하고 싶다는 것으로 상담에 왔다.

유책의 내용으로는 인터넷 데이트 앱을 통해 불륜 사실이 한 번만 있었다.


○ 당 사무소의 대응

의뢰자 측은 2, 3주간 이혼이 성립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조기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. 당 사무소로서는, 구체적인 예를 들어, 이혼에 걸리는 시간의 시세를 전해 납득 받으면서, 협의를 진행. 스피드 해결을 하고 싶다는 의뢰자의 요구를 항상 의식하고, 대리인을 경유하지 않고 끝나는 사무 절차 등은 본인끼리 받기로 하는 등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유의했다.


○ 의뢰 전의뢰 후

위자료 감액위자료의 금액으로는 약 200만엔을 상정하고 있었다.최종적으로는 150만엔의 지불로 종료. 게다가 한 달 한 번의 면회 교류를 잡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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